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사진 설명 : AI 이미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9월 17일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가 참석해 기관 간 대응책을 점검했다.

수사기관 개편 대응 및 전담 조직 확충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대폭 신설·보강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밀수전담과 1개 포함)를 신설하고,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범정부 마약합동수사과를 배치하며,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한다. 공소청은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두어 영장심사, 기소, 공소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마약 범죄수익 박탈 및 국제공조 강화에 집중한다.

해양·관세·식약처 등 기관별 대응 역량 강화

경찰청은 기동대 인력을 재배치해 전담인력을 늘리고,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TF를 운영하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 인력 23명을 보강하고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하며, 관세청은 공항만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하면서 무도 경력직 채용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갖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의·약사 및 제조업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및 지원 내실화

단속과 처벌을 넘어 중독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치료 및 재활 지원 체계도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법 단계별 마약류 사범을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권역치료보호기관을 13개소로 확충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13개소, 중독재활수용동을 4개소로 확대하며 보호관찰관의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해 출소 전 회복 계획을 돕고, 출소 후 최대 2년간 대면 상담과 직업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속과 치료·재활 병행으로 마약 악순환 차단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대응은 단순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역시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범정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표경미 기자

작성자 한국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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