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버젓이 전문 대마 재배시설, 간 큰 대마재배사범 4명 구속기소

(사진 설명 : 주택에서 화분에 재배 중인 대마.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c))

도심 상가·빌라에 ‘은밀한 대마 재배실’…합수본, 4명 구속기소

주거 밀집 지역의 상가와 빌라 내부에 대마 재배 공간을 꾸려 장기간 대마를 길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전문 장비를 들여와 사실상 ‘소규모 마약 공장’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및 향정 혐의로 A씨(43)와 B씨(44·중앙아시아 국적), C씨(41), D씨(36)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 건물에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 16주를 키운 뒤 건조 대마 약 4㎏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와 함께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필로폰 1.91g을 소지·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A씨는 과거 대마 재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활용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장소는 이전에 학원으로 사용되던 건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일당인 C씨와 D씨는 화성시의 한 빌라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약 38g을 판매했으며, 일부는 직접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3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재배 텐트와 LED 조명, 온·습도 자동 조절 장치, 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외부 시선을 차단한 채 대마를 재배했다. 냄새 확산을 막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외부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는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이뤄졌다.

압수된 건조 대마는 총 4.5㎏으로, 시가 약 6억7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 6400회 흡연이 가능한 분량이다. 재배 장비 일부는 해외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세관 통관 자료 분석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추가 유통 경로와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범정부 합동기구로, 여러 관계 기관이 참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마약신문=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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