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사진 설명 : 마약탐지견의 활약으로 마약탐지가 수월하지만 동물병원에서의 마약관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양 부처는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투약 시 소유자 정보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수의사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반려동물 가구 증가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량이 전년 대비 약 9% 증가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은 동물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때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진료 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 또한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적 관리를 촘촘히 할 계획이다.

수의사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대한수의사회의 의무 연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안전관리 과목이 편성되며, 오는 6월과 10월에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중심의 홍보와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식약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 오는 5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마약류 취급 및 보관 관리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 진료 현장에서 본래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마약신문=김정민 기자)

작성자 한국마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