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변형 물품’ 비상이미 반입이 차단된 해외직구 식품에 강력한 마약류 성분을 추가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신종 변형 물품’이 정부 단속망에 포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TAWON LIAR’ 제품에서 마약성분인 ‘타펜타돌(Tapentadol)’이 추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으로 공식 지정·공고(2026년 7월 31일 자)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명 위협하는 강력 마약성분 ‘타펜타돌’의 위협이번에 새로 검출된 ‘타펜타돌’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강력한 아편계 중추신경계 작용 제재로, 남용 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성분은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마약류(‘마’목)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 위반 제품에 마약류 추가한 첫 신종 변형 사례 적발이번 적발은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의 정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적발된 ‘TAWON LIAR’(인도네시아 PT.MAJU JAYA BERSAMA 제조) 제품은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되어 이미 2019년 12월부터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되어 반입이 차단되던 제품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기존 반입 차단 제품에 새로운 마약류 성분(타펜타돌)과 의약품 성분(트라마돌)을 추가해 반입을 시도한 ‘신종 변형 물품’의 첫 확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입 차단 및 해외직구 소비자 주의 당부식약처와 관세청은 이번 성분 지정을 통해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즉시 차단하고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내 유통을 전면 제한한다.
이로써 2026년 8월 기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총 313종으로 늘어났다. 양 기관은 향후 마약류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의 정밀 검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식품안전나라)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마약신문=표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