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밀수 및 관세 탈세 신고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과 국민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체계를 대폭 개편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026년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날로 은밀해지고 대형화되는 마약, 총기류, 짝퉁 밀수, 불법 외환거래, 할당관세 비리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 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 4대 분야를 골자로 추진된다.
포상금 상한액 폐지 및 내부자·소액 제보 혜택 대폭 확대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마약류 최대 3억 원, 일반 밀수 최대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 상한선이 완전히 철폐되어 대형 범죄 적발 시 제한 없는 보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조직 범죄 단속에 핵심적인 ‘내부 신고’의 경우 기존 포상금의 2개~최대 3배까지 확충해 금전적 유인을 대폭 높였으며, 사건 규모와 포상금을 연계하는 ‘누진형 지급 체계’를 도입해 국고 환수 및 적발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그동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액 사건도 지급 문턱을 낮춰 일상 속 작은 제보가 대형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례로 본 포상금 확대 효과와 향후 전망
개정안 적용 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베트남발 시가 3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300kg 밀수를 제보한 경우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으로 3억 원만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상한 없이 4억 원, 내부자 제보 시 최대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허위 업체를 통한 할당관세 부정추천으로 관세 20억 원을 포탈한 사건을 제보해 국고로 환수한 경우 종전 5,000만 원이었던 포상금이 2억 원(내부 신고 시 최대 6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해 지능형 범죄와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밝히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나 누리집을 통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 표경미 기자